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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자료실 조회
[맑은물행정과]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3-07-11 조회수4981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3-07-11
조회수4981
첨부

[맑은물행정과]

개요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허가,신고한 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에 신고하는 민원

기한 : 7일

유형 : 신고

수수료 : 없음

접수방법 : 방문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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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행정과
전화 :/
061-749-643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