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여권조회 바로가기
여권발급 신청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 등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 직접 신청 원칙(재발급도 동일)
여권 민원 서식 : 여권 민원서식 바로가기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 수수료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여권발급
- 공통구비서류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을 시 2촌 이내의 친족(성인)에게 위임 가능
* 추가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분실/훼손 재발급
- 공통구비서류
- 분실신고서(분실 시)
- 훼손된 여권(훼손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변경 재발급
- 공통구비서류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