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2004년 7월 30일부터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업무를 우정사업본부(舊체신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 이관,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권자
시장·군수·구청장
피검사자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검사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대상범위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위성방송,FM라디오방송,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36조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건축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8조 및 제36조, 동법시행령제8조 및 제 35조
감리 제외대상 공사의 범위
-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0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8조
사용전검사 신청
사용전검사 대상건축물
-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 신청서류의 접수 : 시청 허가민원과(1층 민원실 5번창구)
-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영날인)
- 준공설계도서 사본(설계자 고무인 및 날인)
- 건축허가서 사본
-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 검사 수수료 (연면적 차등적용)
- 시공장소 약도
- 통신사업자 국선인입관련 협의서(필요시 제출)
- 사용전검사 수수료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이상 ~ 1,000㎡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이상 ~ 3,300㎡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사용전검사
-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 제출서류
-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 -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 수첩 사본
-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 사본
-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 검사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