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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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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 검사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피검사자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검사 대상

연면적 150 ㎡를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공사
(공사범위 : 구내통신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 이동통신구내전송선로설비)

처리절차

건 축 주
민원 접수
(구비서류 제출)
담 당 자
서류 확인
담 당 자
현장 검사
(적합여부 확인)
담 당 자
필증 교부
  • 민원접수 : 민원행정과 (민원실 1층)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 준공설계도서 사본(엔지니어링 업체 날인)
  • 건축허가서 사본
  • 시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필요시 위임장)
검사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 비고
500㎡ 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 시
해당항목의 50%
500㎡ 이상 ~ 1,000㎡ 미만 30,000원
1,000㎡ 이상 ~ 3,300㎡ 미만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공사
  • 건축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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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