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 검사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피검사자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검사 대상
연면적 150 ㎡를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공사
(공사범위 : 구내통신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 이동통신구내전송선로설비)
처리절차
- 건 축 주
- 민원 접수
(구비서류 제출)
- 담 당 자
- 서류 확인
- 담 당 자
- 현장 검사
(적합여부 확인)
- 담 당 자
- 필증 교부
- 민원접수 : 민원행정과 (민원실 1층)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 준공설계도서 사본(엔지니어링 업체 날인)
- 건축허가서 사본
- 시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필요시 위임장)
검사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 | 비고 |
|---|---|---|
| 500㎡ 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 시 해당항목의 50% |
| 500㎡ 이상 ~ 1,000㎡ 미만 | 30,000원 | |
| 1,000㎡ 이상 ~ 3,300㎡ 미만 | 40,000원 | |
| 3,300㎡ 이상 | 60,000원 |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공사
- 건축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