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색하기
[맑은물행정과]
개요 : 생활용·공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 이하, 농업용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50mm) 이하의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
기한 : 7일
유형 : 신고
수수료 : 없음
접수방법 : 방문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