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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행정과]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신청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3-07-11 조회수4672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3-07-11
조회수4672
첨부

[맑은물행정과]

개요 : 지하수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 지하수 연장허가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

기한 : 20일

유형 : 신청(허가)

수수료 : 17,000원

접수방법 : 방문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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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맑은물행정과
전화 :/
061-749-643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