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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행정과]
개요 : 지하수의 용도와 시설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
기한 : 7일
유형 : 신고
수수료 : 없음
접수방법 : 방문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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