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저수조청소업을 개설(변경)하고자 할 때
저수조청소업을 휴업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방법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실 5번창구에 직접신청
구비서류
< 개설(변경)하고자 할 경우>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서 1부
- 인력보유현황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신고일 경우)
< 폐업ㆍ휴업하고자 할 경우>
- 저수조청소업 폐업ㆍ휴업 신고서 1부
- 저수조청소업신고증명서(원본)
처리절차
신청인(신청서작성) ⇒ 시청 민원실 5번 창구에 접수 ⇒ 상수도과 검토 ⇒ 현지조사(장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 ⇒ 결 재 ⇒ 통보(저수조청소신고증명서 발급)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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