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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자료실 조회
[하수도과]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고 서식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14-02-13 조회수4395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14-02-13
조회수4395
첨부
o 민 원 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고
- 처리주무부서 : 하수도과 오수관리
- 연락처 : 749-6513
- 제출처 :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3일
o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서식)
-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o 민원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허가민원과)
- 검토(하수도과)
- 현장확인(필요시)
o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o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 34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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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맑은물행정과
전화 :/
061-749-643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