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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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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 본 민원사무편람은 순천시에서 처리하는 주요민원을 요약 수록하고 있으며 부족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
담당부서문화예술과 작성일2025-12-31 수정일2025-12-31 조회수28
담당부서문화예술과
작성일2025-12-31
조회수28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5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신고 15,000원, 변경 15,000원(세정과 등록면허세 동 : 22,500원 / 읍,면 : 12,000원)
접수방법 방문(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근거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3항,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구비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법인인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변경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에 대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제2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또는 임원 1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중 택1, 주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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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전화 :/
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