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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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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장천동 공고 제2014-3호 등록일 2014-02-14
담당자/연락처 강현옥 /  담당부서 장천동
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2차)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순천시 장천2길 박**
  2. 공 고 기 간 : 2014. 2. 17~3. 3(15일간)
  3. 공 고 장 소 : 시 홈페이지 및 장천동주민센터 게시판
  4. 공 고 내 용 :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된 대상자중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장천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 전환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행정상주소전환공고문(박ㅇㅇ).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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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