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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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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09-1284호 등록일 2009-12-04
담당자/연락처 이어짐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제목 도로의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및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도로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하오니,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순천시 승주읍 남강리 1149번지 외 23필지
           2. 게시방법 : 순천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붙 임 : 공고(안) 1부.  끝.
첨부파일 2009.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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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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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