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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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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3-923호 등록일 2013-09-30
담당자/연락처 하세희 /  담당부서 세무과
제목 2013. 6. 1. 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2013.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니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
첨부파일 2013.6.1.공동주택가격결정공시.hwp
첨부파일 2013.6.1.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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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