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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낙안면 공고 제2013-3호 등록일 2013-03-12
담당자/연락처 이현미 /  담당부서 낙안면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201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03.12 ~ 3.20 (8일간)
             나. 공고방법 : 낙안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도**)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3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첨부파일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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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