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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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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2-393호 등록일 2012-04-26
담당자/연락처 김채경 /  담당부서 세무과
제목 2012. 1. 1. 기준 개별 · 공동주택가격 결정 · 공시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고,

2.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시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코자 합니다.  끝.
첨부파일 12.1.1.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hwp
첨부파일 12.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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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