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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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25-90호 | 등록일 | 2025-04-28 |
담당자/연락처 | 서정옥 / 061-749-5919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제목 |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 (연향동 209-1 앞 도로) | ||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공 고 명 :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 나. 지정목적 : 연향동 209-1 앞 도로 일원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렵고 연향동 산 30-4 도로로 나오는 차량 중 백강로 방향 불법유턴 차량으로 사고가 빈번하여 해당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자 함 다. 지정위치 : 연향동 209-1 앞 도로(약 62m) 라. 주관부서 : 순천시 장명로 30, 교통관리과 교통시설팀(☎ 061-749-5919) ※ 전화 061-749-5919 / 팩스 061-749-4671 2.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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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