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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09-73호 등록일 2009-06-03
담당자/연락처 오수길 /  담당부서 도로과
제목 고시공고
아래와 같이 고시를(시군구보)에 게재 요청합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내용
    - 도로의종류 : 농어촌도로(리도)
    - 노선명 : 원무선
    - 노선번호 : 202
    - 도로의 구간 (기점~종점) :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220-17 ~ 별량면 마산리 228
    - 총연장(km) : 0.945
    - 개발계획 : 도로너비(m) - 7.0  ,  포장너비(m) - 6.0
    - 지정(변경)사유 : 별량 마산지점  선형개량공사  추진

 2. 사업시행구간 : 2009. 4. 15 ~2009. 12. 11

 3.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순천시청 도로과(061-749-348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별첨


붙임 : 1.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별량마산지점 선형개량공사)   끝.
첨부파일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고시.hwp
첨부파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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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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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