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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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5-2629호 | 등록일 | 2025-11-21 |
| 담당자/연락처 | 정예솔 / 061-749-6330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 제목 | 주차장법 위반차량 견인,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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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칭 : 주차장법 위반 차량 견인,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통지
2. 공 고 기 간 : 2025. 11. 21. ~ 2025. 12. 25.(35일간) 3. 강제처리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25. 12. 25. 이후 5. 강제처리(폐차) 장소 : 순천시 관내 폐차장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가 공고 기간 내에 적법처리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6항에 따라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게 되며, 적법처리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폐차(직권말소)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며,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7. 문 의 처 : 순천시청 공원녹지과(☏ 061-749-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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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주차장법 위반차량 견인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hwp | ||
| 첨부파일 | 강제처리대상(권리행사).xls | ||
| 첨부파일 | 10오7829.xlsx | ||
| 첨부파일 | 84버6712.xlsx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