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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25-90호 등록일 2025-04-28
담당자/연락처 서정옥 / 061-749-5919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제목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 (연향동 209-1 앞 도로)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공 고 명 :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   
  나. 지정목적 : 연향동 209-1 앞 도로 일원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렵고 연향동 산 30-4 도로로             나오는 차량 중 백강로 방향 불법유턴 차량으로 사고가 빈번하여 해당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자 함
  다. 지정위치 : 연향동 209-1 앞 도로(약 62m) 
  라. 주관부서 : 순천시 장명로 30, 교통관리과 교통시설팀(☎ 061-749-5919)
                 ※ 전화 061-749-5919 / 팩스 061-749-4671
2.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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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