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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6-37호 등록일 2016-03-21
담당자/연락처 이만용 / 8742 담당부서 산림소득과
제목 2016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화기물 소지금지 지정구역(2016년).xlsx
첨부파일 2016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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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공고문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