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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5-168호 등록일 2015-12-21
담당자/연락처 최낙환 / 0617496133 담당부서 세무과
제목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따라 2016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
첨부파일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책자파일) (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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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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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