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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4-104호 등록일 2014-08-19
담당자/연락처 김재신 / 0617493361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제목 측량기준점 표지 고시
지적기준점 표지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0 고시대상 : 지적도근점 120점
  - 번    호 : 10018 ~ 10040(자원순환센터) 5053~5349(가곡지구)
  - 설치지역 :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0번지 및 가곡동 1051번지 일원
  - 고시사유 : 자원순환센터 및 가곡지구 확정측량에 따른 지적기준점

0 고시내용 : 붙임과 같음
첨부파일 도근점 고시.xlsx
첨부파일 도근점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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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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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문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