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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향동 공고 제2010-4호 등록일 2010-10-11
담당자/연락처 서민재 /  담당부서 향동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주민등록 일제정리로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상이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으로 반송된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김용성외 1명(2세대 2명)
          2. 고 고 기 간 : 2010. 10. 11 ~ 2010. 10. 18까지(8일간)
          3. 공 고 방 법 : 동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공고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차(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자명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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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