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사업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관광농원·민박 사업자
□ 대상별 등급결정 신청 부문
○ (관광농원) 체험, 음식, 숙박 3개 부문 중 체험부문(필수)을 포함하여 1개부문 이상 신청
○ (농어촌민박) 숙박부문신청
□ 신청기한 : 2026. 5. 29.(금) ~ 6. 19.(금) 18시까지
□신청방법 : 사업자 신청접수가 원칙이나, 우수 사업장 발굴 등 차원에서 지자체의 추천*을 통한 신청접수도 가능
□ 지자체 추천대상 : 최소 1년 이상 운영 중인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 휴업기간은 제외하되, 승계 등 사업자가 변경 된 경우 운영기간이 총 2년 이상이면 추천 가능
○각 시·도는 소관 지역내 운영 중인 관광농원의 5%, 농어촌민박 5~10개소추천
* 최근 3년간(‘22.4월~’25.4월) 관광농원 운영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은사실이 있고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추천대상에서 제외
** 농어촌정비법의 규모 및 시설요건 등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는 농원 및 민박 추천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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