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신청기간 : 2026. 11. 13.(금)까지
ㅁ 사업대상 : 농식품 수출농가 · 단체(법인, 작목반 등) 및 수출업체
ㅁ 사업내용 : 수출용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380원~3,900원/kg 지원
※ 사업비 및 지원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ㅁ 지원요건 : 2021~2023년 중 농산물 수출 물류비 사업을 1회이상 받은자 또는 2025~2026년 직간접 수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수출업체
ㅁ 지원기준 : 가공식품은 주원료(단일원료)의 50% 이상 국산인 경우
ㅁ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4·5호 서식), 신청 세부내역(엑셀서식) 수출신고필증, 수출증명서, 선하증권 등(지침 참고)
ㅁ 기타사항 : 수출특화품목 신규 추가 요청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061-749-8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