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사업기간 : 2026-01-12 / 사업비 소진 시까지
ㅁ 접수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ㅁ 사업량 : 9개소
ㅁ 사업비 : 9,000천원(시비 100%)
ㅁ 지원대상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으로 이주하여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세대주)
- 거주지와 농지경작지(영농기반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 주택 소유 또는 5년 이상 임차한(임대차 계약) 귀농인
- 사업신청일 기준 순천시 농촌지역 전입 1년 이내 귀농인(세대주 신청)
ㅁ 지원액 : 세대당 1백만 원 이내 지원
※ 지원단가 이하는 실거래금액을 지원하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061-749-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