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신청기간 : 2026. 2 .6(금)까지
ㅁ 사업량 : 20ha
ㅁ 사업비 : 72,000천원
ㅁ 지원대상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1,000m2 이상 재배농가
ㅁ 지원단가 : 360원/m2(신천량에 따라 단가 조정 예정)
ㅁ 지원약제 : 작물보호제(토양훈증 전용 약제) 및 친환경농자재
※ 토양훈증 전용약제 우선지원
ㅁ 유의사항 : 법인, 작목반 등 단체는 대표자 명의로 일괄 신청([붙임2]에 농가별 세부내역 작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친환경농업과 (061-749-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