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농인(청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 사업기간 : 2026.1~12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비 : 35,720천원(시비 25,000) 자부담 10,720)
○사업대상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청년농) : 18세이상~ 45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
○지원한도 : 세대당 250만원한도/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차 시 1년 임차료의 70%지원
○접수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촌공사 임대계약서, 1년 임대료 약정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포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고지서 또는 입금내역서(통장사본)
※ 붙임 1. 2026년 귀농인(청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식(별지1호~3호) 1부 끝
※자세한 문의는
061-749-8705[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