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 사업기간 : 2026.1~12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비 : 6,000천원(도비1,500, 시비 4,500)
○사업대상: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매한 매도인 및 임대인
○지원한도 : 연간 1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사업내용 : 청년농과 농지매매(임대)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청년농 연령기준 : 18세~45세(1981.1.1~2008.12.31)
*임대,매매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 240원, 최대 5,000㎡ (0.5㏊) 지원
○접수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붙임 1.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2.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세한 문의는
061-749-8705[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