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수행기관 :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 전라남도 지원 시제품 제작 장비 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지정 수행기관
2) 접수기간 : 2025. 5. 2.(금) ~ 예산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 8개소 / 8,000만원(도비 70%, 업체 자부담 30%)
※ 부가세 : 연말환급대상으로 업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4) 지원대상
- 전라남도 관내 발효식품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제조(유통)업체
- 발효식품 관련 농업법인 및 발효식품제조 농가 등
5)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을 위한 산업화 및 연구 지원기관이 보유한 장비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