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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남** 작성일2026-04-23 조회수4
작성자남유정
작성일2026-04-23
조회수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1. ~ 예산 소진 시

3. 신청대상 :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등

 

붙임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6년 1월 2일 금요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45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제외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지원숙소 등 그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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