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지원사업」 참여 여행사 추가모집 안내
가. 신청기간 : 26. 4. 13.(월) ~ 4. 20.(월)
나. 사업기간 : 26. 4. ~ 26. 10.
다. 사업내용 : 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비 지원(업체당 2백만원 내외)
라. 신청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사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사(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12·29 여객기 참사(2024.12.29.) 이전에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여행사(휴·폐업 중인 여행사 제외)
-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여행사
* 단, 동일 대표자가 타 지자체(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여행사를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