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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업소 소매인지정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2026-04-13 조회수7
작성자정민숙
작성일2026-04-13
조회수7

전자담배 판매업소 소매인지정 안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가 확대됨에 다라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 관리하고자 합니다.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안내
1.신청대상 - 전자담배 판매점
2.신청기한
- 신규신청 : 연중
- 2025년 12월 23일 이전 영업중인 전자담배 판매업체 : 2026년 4월 23일 목요일까지
3.필요서류 - 소매인지정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기존영업자 추가 서류 : 2025. 12. 23 이전 영업 증빙서류(제품 공급계약서 등)
4. 유의사항
-2025년 12월 23일 기준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체는 거리제한 요건 2년간 유예 가능
-단 시행일로부터 2년 후(2028년 4월 24일) 별도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필요
5. 신청방법 - 순천시청 경제진흥과 방문신청(순천시청 3층)
6. 문의처 - 순천시청 경제진흥과 전화 061 749 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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